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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왜가리5
정겨운왜가리5

신경정신과치료보상받을수있는지요?

지인 아들이 회사에서 괴롭힘을당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힘들어했습니다 정신과치료상담하는중에 입원치료하라하셨다는데 이런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 련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5년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정신과 진료에 대해 F00~F03(치매) 진단은 보장이되지만

      2016년 이후 보험이 경우에는 질병코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실비에서는 정신관련 병명 F코드 관련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불가 의견이나

      혹시 모르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병원에 병명 코드를 여쭤보고 보험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코드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 장애(F04∼F99)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도 실비청구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여야 됩니다.

      실비 청구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급여 부분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 환자분 증상의 원인이 회사내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입증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환자가 피보험자로 돼있는 개인보험에서도 상해와 관련된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