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과도한 업무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번아웃을 반복하다 우울증이 발병했는데 평생 이어지는 병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보통 청구하면 승소하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보상이 되나요? 참고로 중증이여서 평생가져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가 이루어지려면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 및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부분은 보통 3천-4천만원 정도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ㅆ브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측 과실로 인해 특정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단 직접 손해에 한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