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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회사에서 업무중 우울증이 발병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상은 어느정도 금액선에서 이루어지나요?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번아웃을 반복하다 우울증이 발병했는데 평생 이어지는 병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보통 청구하면 승소하나요?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보상이 되나요? 참고로 중증이여서 평생가져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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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가 이루어지려면 회사에서 과도한 업무 및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부분은 보통 3천-4천만원 정도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ㅆ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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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측 과실로 인해 특정 질병이 발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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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단 직접 손해에 한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발병의 원인이 회사의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이러한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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