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단보도 위에서 사고시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2019. 11. 17. 18:49

고등학생이 초록불 상태에서 행단보도 위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발등에 골절 수술후 10일 입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제대로 보상받는다는 지인도 있고

학생이라 일반인 보다는 보상이 작다는 등등..

합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보험금융(주) 파파라이프 지사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에 입원까지 하셨으면 작은 사고는 아니네요

이럴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묻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만 처리를 하게 되면 어찌 됐든 적은 금액으로 보상을

할려고 할 것이고, 합의금도 최대한 깎을 려고 할꺼에요

기본적인건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해도 바로 해주시면

안됩니다 고등학생이니 좀 더 지켜보고 치료 받고 완쾌 되는 거 보면서

합의 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치료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약같은것도 먹으시고 하세요

한의원가면 교통사고 왔다고 하면 약도 지어주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도 좀 크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19. 11. 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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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다친 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민사, 형사, 행정의 3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고,  형사상과 행정상의 책임은 운전자보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내 사고일 경우는 민사상은 물론 형사상까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 사망, 뺑소니, 중상해사고입니다.)

     이 경우 골절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혹시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과 위자료 등은  민사상의 영역이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통상의 사고는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될 경우 스티커를 발부 받고, 보험처리 후 할증을 받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단,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에 범하여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민사상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는 양형에서 참조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찰서나 검찰 단계 혹은 법원에서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내 하게 됩니다.  이 때 운전자가 받는 압박이 더 하기 때문에 신고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휴업손해(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부상의 합의금은 낮을 수 있으나, 발등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명 등이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상해입원비, 상해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등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주변 분들 통해서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와 상의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 11.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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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 신호가 있는 횡단 보도 라면 가해자 과실 100% 입니다.

      그러나 신호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피해자 과실도 10% 내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후유장해 발생시에도 성인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시 장해가 나온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인 보다 합의금이 적다고 하는 것 입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 합의는 관계없으나 경찰 신고 시 가해자는 형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 합의 여부가 가해자가 판단하게 되나 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9. 11.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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