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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듀공129
짓굳은듀공12922.11.04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의 보상금

초등학생 1학년 학생이 회전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주행중인 차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나는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는 경찰서에 출두되어 피해자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되어 헝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처리가 이루어집니까?

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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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기소되어 헝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피해자와의 합의처리가 이루어집니까?

    : 우선 횡단보도 사고라면 가해자는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중과실사고에 해당됩니다.

    이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해당 처벌에 대해 감면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고 안하고가 거의 결정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님의 질문만으로는 가해자가 합의를 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등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 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합의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 사고로 다친 어린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입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 때 형사합의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초진진단주수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이 관례이고 주당금액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에 관한 부분은 민사 합의는 상대방의 보험 회사와 충분한 치료 후에 보면 되고 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 때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여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경제 능력과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달라지게 되어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