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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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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합적 신고 시 분류기준.

  1. 전년도 매출액은 1억 5천이 넘더라도 (도소매업기준) 수입금액이 1억 5천 미만으로 잡혀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2. 소득분류가 여러가지로 되어있어도 (도소매업(과세), 도소매업(면세), 기타용역 등)) 전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과 수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가세 제외한 판매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