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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후투티108
전년도 매출액은 1억 5천이 넘더라도 (도소매업기준) 수입금액이 1억 5천 미만으로 잡혀있다면 간편장부 대상자인가요?
소득분류가 여러가지로 되어있어도 (도소매업(과세), 도소매업(면세), 기타용역 등)) 전부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과 수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부가세 제외한 판매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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