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제자에는 없으나 부모님 이 63세이고 자영업으로 소득이 존재합니다
기본 공제자가 아니여서 신용카드 보험은 제가 못받아오는데 의료비는 제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가요?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 이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시에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의료비 영수증 자료만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