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2. 01. 28. 12:18

기본 공제자에는 없으나 부모님 이 63세이고 자영업으로 소득이 존재합니다

기본 공제자가 아니여서 신용카드 보험은 제가 못받아오는데 의료비는 제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의료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 이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2. 01. 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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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시에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나 의료비공제의 경우 나이 및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1.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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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부모님의 인적사항 및 의료비 영수증 자료만 제출하셔서 의료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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