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부모님이 정년퇴직후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제가 했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분들과 중복으로 공제될 수는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생계를 같이할것)만 된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나이제한만 걸리신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요건+나이요건+연령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의료비는 이중 나이요건 및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60세 미만이실지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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