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요건+나이요건+연령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의료비는 이중 나이요건 및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60세 미만이실지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