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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잉어83
의연한잉어8321.05.02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부모님이 정년퇴직후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제가 했습니다. 소득세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가 아니면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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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 없이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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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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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과 관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분들과 중복으로 공제될 수는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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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생계를 같이할것)만 된다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하여 줍니다.

    따라서 나이제한만 걸리신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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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생계요건+나이요건+연령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의료비는 이중 나이요건 및 연령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60세 미만이실지라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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