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3년차 기간단축 제도 사라졌나요?
일시적 제도였나요?
3년차가 되어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들이 들려서 기간단축 포기상태인데.....
진짜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진 제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법은 2017년 12월 변제계획서상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 했던 기간단축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