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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페리카나248
기운찬페리카나24821.04.13

개인회생 3년차 기간단축 제도 사라졌나요?

일시적 제도였나요?

3년차가 되어 이곳저곳 알아보는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들이 들려서 기간단축 포기상태인데.....

진짜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진 제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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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은 2017년 12월 변제계획서상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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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했던 기간단축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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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은 현재 전국 법원에서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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