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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파리37
모던한파리3721.04.19

개인회생단축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던데

제 아는 지인이 기존 개인회생5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행3년으로 단축되었다던데 기회생자도 단축혜택을 받을수 없는지요 법이 바뀌었다고하나 기회생자에겐 형편성논란이 되지않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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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회생자에게도 기회를 준 적이 있으나 지금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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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여 기존 회생 신청 후 변제 중에 있는 자는 3년의 단축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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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회생중인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수혜적인 조치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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