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다니던 중에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던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고, 합의를 해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내비췄는데, 그 때 거의 일방적인 합의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체 병원에 치료 받으러왔었다가 상대보험사에서 더 이상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치료를 받아야겠기에 사비를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합의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3일이 지난 후 저번에 냈던 진료비는 환불이 되었고, 합의는 철회되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오니, 지불보증이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번에 냈던 진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병원에서 돌려준다는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보험사에 입금해주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