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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날쥐4
경건한날쥐420.09.05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병원에서 지불보증이 되어있다고 저번주에 냈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다니던 중에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던 전화가 지속적으로 왔고, 합의를 해줄 의향이 있다는 말을 내비췄는데, 그 때 거의 일방적인 합의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체 병원에 치료 받으러왔었다가 상대보험사에서 더 이상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치료를 받아야겠기에 사비를 내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합의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2~3일이 지난 후 저번에 냈던 진료비는 환불이 되었고, 합의는 철회되었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오니, 지불보증이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번에 냈던 진료비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병원에서 돌려준다는 돈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해당 보험사에 입금해주라고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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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지불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병원에 지불한 비용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으니 돌려받으시고 충분한 치료를 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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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상대방측 보험사로 부터

    치료 및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소멸시효에 경우 진료기준 3년이므로

    천천히 합의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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