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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숲새293
깜찍한숲새29324.02.20

폭행 사건 합의후 의료보험공단

폭행을 당해서 추후 아플수도잇기에 천만원에 합의를 하자했고(아직 합의서는 안쓴 상태)돈은 받은상태이고 상해진단서 제출후 검찰에 넘어가있고

얼굴 뼈 골절을 당해서 처음에 병원에가서 검사 받은 병원비 300만원은 의료보험처리를 해서 저희가 먼저 내고 퇴원을 하였는데 수술비랑 병원비가 천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피해자한테

물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를 했다고 말을하고 병원비 수술비를 구상권 청구 하면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결론적으론 처음에 보험처리한 의료비 제외

나머지 의료비를 청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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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치료비 명목도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만약 추가 발생할 치료비의 경우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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