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 무실적도 신고를 하나요?
부가세 1기 확정때는 무실적도 신고를 해줘야하잖아요.
부가세 2기 예정때도 무실적인 업체들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은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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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0만원미만으로 예정고지대상이 아닌경우신고의무없습니다
다만신규사업자등인경우 예정신고의무가있으니확인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 과세기간에 무실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모두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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