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2기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23년 2기 법인의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법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이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납부할 금액이 없게 되는데
이 경우 예정고지 기준금액(50만원) 미달했으므로 납부할 금액이 없으므로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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