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