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파이프 구조이며 면적이 6㎡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 되었는데 건축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미등기고 재산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