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8

계사도 건축물로 보나요?(양도소득세 신고시)

철파이프 구조이며 면적이 6㎡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 되었는데 건축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미등기고 재산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하였다면 양도대가 전액을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