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사도 건축물로 보나요?(양도소득세 신고시)
철파이프 구조이며 면적이 6㎡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 되었는데 건축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미등기고 재산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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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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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하였다면 양도대가 전액을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