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파이프 구조이며 면적이 6㎡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 양도 되었는데 건축물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토지로 그냥 신고하면 되나요?(미등기고 재산세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함께 일괄양도하였다면 양도대가 전액을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