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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22.07.09

직원에게 주거비 지원시 적격증빙 및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와 거주지가 먼

직원에게 회사 근처로 이사올 경우

월세의 일부 지원 또는 전세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1. 적격증빙은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2. 계정과목은 어떤걸로 하는지

3.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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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세금신고는 필요 없으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임직원의 월세를 비용처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월세가 아닌 관리비를 지원하게 될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이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