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를 새로 낼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과 안되는 업종을 한번에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대 개인사업자가 이미 하나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하나더 내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새로운 사업자에, 다수의 업종을 한번에 낸다면,
그 업종중 청년 창업 감면혜택 100% 를 받는 업종과 안받는 업조잉 석여있다면 어떻게 돼나요?
1)다같이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2)감면이 되는 업종의 매출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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