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흥겨운까마귀
- 부동산경제Q. 엄청 부자들이 50억~몇백억 집을 사는 방법?회사원정도 말고 사업으로 큰 돈을 버는 경우 서울 최소 몇 식억대~ 몇백억대의 좋은 집에 살잖아요왜냐면 개인 사업자로 하면 소득1억 5천만원일경우 세금이 41%나 되니, 대부분의 부자들은 법인으로 할것 같은데요,법인으로 하게될경우 아무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돈을 내통장으로 못받고 대표이사 월급만 받을수 있잖아요그런 대부분 급여세금때문에 1000만원 정도로받던데(세후 830만원)그정도로는 1년이면 1억, 2년이면 2억 밖에 못벌잖아요? 만약 4가족이다 하면 아뜰하게 모아도 남는 돈이 그것의 반도 안될 텐데,, 1년에 5천만원 2년에 1억 저금한다하면도대체 아파트 50억~ 몇백 억짜리를 어떻게 사나요? (물론 배당금도 잇지만 배당금 세금때문에 보통 연2000만원 이하로 잡으면 월 160만원 밖에 안되는데..)인터넷 보면 숨은 부자가 몇백억을 현찰로 냈다는 이야기도 들잖아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를 새로 낼때,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이 되는 업종과 안되는 업종을 한번에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현대 개인사업자가 이미 하나있습니다이번에 다른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하나더 내려고 하는데요,이때 이 새로운 사업자에, 다수의 업종을 한번에 낸다면,그 업종중 청년 창업 감면혜택 100% 를 받는 업종과 안받는 업조잉 석여있다면 어떻게 돼나요?1)다같이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2)감면이 되는 업종의 매출만 받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 청년 창업 감면혜택 > 연소득 금액 상관 없이 세금 100% 면제인가요?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과밀지역이 아닌곳에 창업하였을경우 로 알고 있는데요[질문]그러면 1억을 벌던 10억을 벌던 100억을 번던 5년간은 세금을 안내는 것인가요?개인사업자일 경우,예를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일경우 세금이 26%, 2억일경우 41%로 알고 있는데,5년간은 이게 아예 0원이 라는거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업종 추가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안녕하세요현재 개인 사업자이고으로 등록 되어 있는데요,같은 사업자에 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업종을 추가할경우여전히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1) 921504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는 업종인지질문2) 맞다면, 현 개인사업자에 921504 업종을 추가해도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질문3) 만약 업종추가를 창업으로 보지 않아 921504 는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된 매입매출 등만 청년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는거고-->921504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관련 매입매출등은 혜택을 못받는걸로이렇게 나눠지는걸까요?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동생 소비내용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할수 있나요?동생은 무직이라 직장인 언니가 동생의 카드 요금을 내줍니다-동생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신용카드 대금을 언니가 대주는 상황(최근 8 개월정도)-동생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명의는 동생소유-언니,동생이 같은 주소지 등본에 있으며, 세대주는 어머니. 언니와동생은 그 밑 세대원.이상황에서 동생이 소비하는 자금을 언니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있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나요?(카드 내용을 뽑아서 언니가 연말정산할때 어딘가에 첨부해야하나요?)
- 형사법률Q. 형사 사기고소 출석 안하면 바로 송치로 남어갈수 있나요?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요,상대방이 경찰한테 거기 자기가 왜가냐고 했다네요1)인터넷에 보니 만약 출석 불응하면 구속하여 조사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기죄도 그렇게 강제로 잡아가서 수사를 하는건가요?만약 끝까지 피고소인이 출석 하지 않는다면 그냥 피고소인 조사 진술 없이 바로 저에게 이득으로 그사람 송치로 결정되는건가요?2)수사관이 만약 송치 판결을 내리면그후에 검찰로 넘긴다 들었는데 검찰도 수사관 이랬던것처럼 처음부터 다 조사해서 꼼꼼히보고 뒤엎일 확률도 높나요? 아님 수사관송치가 결정됐다면 웬만하면 검찰,판사도 잘 넘어가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나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신청시 원금만 청구하나요 위약금 함께 적어서 청구하나요?계약금을 받은후 계약을 실행하지 않고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지급명령은 1,2주만에도 판결이 난다고 하였는데원금말고 배액배상을 해달라는말(해지금/위약금)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어서 청구해야 할까요?문제는 해지금으로 봐야하야 위약금으로 봐야하냐 배액배상을해야하냐 손해배상을 해야하냐가 서로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배액배상을 요구할거지만 상대방은 손해배상 정도만 해준다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1)만약 배약배상 요청도 같이 지급명령에 적을시 판결을 바로 하기어려워 지급명령 판결이 안떨어지거나 길어지나요? (원금만 지급명령 확정을 먼저 1,2주안에 받고 그 외에 금액은 추후 결정 한다 이런식으로 되나요?)2)원금만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빠르게 결정받고, 나중에 배액배상 부분에 대해 민사 신청 할수 있나요?그럼 지급명령신청을 2개를 따로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같은 사건으로 치부되어, 원금지급명령신청후 나중에 따로 배액배상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을 할 수없게 되는건가요?3)지급명령을 신청하는것과 민사소송을 신청하는것중 뭐가 더 나은가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4)현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지급명령 신청 한것을 관할 형사 고소 담당자(판사,검사,수사관)가 알게되나요? 같은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잇다는걸 알게되면 민사로 돈 받으면되니 형사 집행을 잘 안해준단 말을 들어서요.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시 타재산도 가압류 가능한가요?전세 계약한 부동산 물건에 계약금 1억오천 냈는데요계약한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분양받은 상태이고 곧 소유권을전체를 가져오면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분양 대금을 완납하지못하여 소유권을 못가져온것 같고 계약금은 다른용도로 이미사용하여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경우 가압류를 신청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1)아직 그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분양자인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2)가압류가 된다면 1억 5천만큼 가압류가 되는건가요?3)분양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분양권 가압류를 할경우 저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건가요?4)분양대금 연체금등 때문에 이미 해당매물에 대하여 은행이 우선순위가 된다거나 하면, 그 사람의 타 부동산에 혹은 타재산 에 대해 가압류를 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러면 타 부동산에서 돈이 저한테 나오는건가요?가압류를 할경우 정확히 가압류를 통해 제가 어떻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지 질문합니다
- 형사법률Q. 녹음을 형사고소 증거로 제출하면 불법인가요?사기죄고소 수사 하러 가는데제가 증거를 얻기위해1.제가 다른 이들과 통화한 내역을 녹음 한것2.제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한자리에서 대면으로 대화한 내용 녹음한것3.제가 다른 사람과 카톡한것3가지를 제출 하려하는데 불법인가요?
- 민사법률Q. 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집계약을 했는데상대방을 요구로 날짜를 미뤄달라하여날짜를 변경하깅 계약서를 다시썻는데요그 어느 누구도 요청 하지 않은 부분의 계약서가 변경되었어요직방 말로는 더 유리하게 해주려고 바꿨다는데 변명일뿐 저한테 지음 엄청 불리하게 되었어요계약서를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변경하거나, 변경을 했을때 고지 안해도 상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