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야될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두개를 소유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참여에 문제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추가시 새로운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법인이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 하겠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