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법인사업자를 내야될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두개를 소유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참여에 문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