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인 경우(단, 계산의 편의상 로또 구매비용 1천원은 고려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3억원×20%+7억원×30%=2.7억원
지방소득세=2.7억원×10%=2,700만원
연금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세=700만원×20%=140만원
지방소득세=140만원×10%=14만원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