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도소매업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 관련하여 세법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래방하는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생수, 커피 등을 접대비로 처리할 지
또는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 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님 등에게 자문을 받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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