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3년을해놓고
2년차쯤에 급한 사정으로 나가야한다면 한두달 전쯤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 전세금 반환받을수있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것인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통상 계약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기 보증금 상환은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