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많은 불편과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기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임차권 등기를 하기
3.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기
4.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기
5.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6.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청구 신청하기
7.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실제 사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야 반환 절차에 돌입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