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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7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날짜에 반환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안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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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안주면 못받는 돈입니다.

    주인이 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전(만기전)에 임차인이 할 수 있는것은 딱히 없습니다.

    굳이 뭐라도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이 제때 안되면 바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로 넘기겠다는 압박정도 있겠고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온동네 부동산에 물건 내놓고 직거래 플랫폼에도 올리고 해서 다음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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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면 만기일에 반환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법적 행동 역시도 만기일이후부터 가능하므로 당일 반환은 임대인 설득이나 다음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이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만기일 미반환시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 진행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등을 통보하시어 압박을 하시는 정도가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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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제날자에 나간경우와 임대인이 마련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임대인께 한번 더여쭤보고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났다해도 몇개월이 걸려야 신청가능합니다

    잘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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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많은 불편과 손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약정하기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 및 임차권 등기를 하기

    3.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기

    4.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기

    5. 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6.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청구 신청하기

    7.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 (지급명령 또는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실제 사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야 반환 절차에 돌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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