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
현재 대표자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지분율 100%) 1개씩)
대표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무했던 직원은 대표자 개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법인사업자 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가 지분률 100% 이며, 회사 자산으로 잡힐 만 한게 딱히 없습니다.
개인과 동일하게 대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관계없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지분률 100%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와 법인의 채무는 구분됩니다. 회사자산이 없으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우선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최대 1,000만원)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한 압류 등이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 내에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