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 업체에서 대표자께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업체의 대표자분께서 원래 이 업체의 근로자로 계시다가 몇년 전에 대표자가 되셨고, 현재 급여 신고 진행 중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되어 계십니다.
이럴 경우 대표자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할 경우, 중간 정산이 아닌 완전 퇴사 처리했다가 재입사 하신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상계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계 직전까지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은 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정산으로 하셔도 되고 퇴사 후 신규입사를 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