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이나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니다 불신검문 당하면 무기소지죄가 되나요?

20살이 넘는 여동생 둘이 있는데 혼자서 자취하는데 요즘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서 제가 삼단봉이나 전기충격기 가스총 가지고 다니라고 직접 사다줬습니다. 만약에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검문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삼단봉은 호신용으로 가능하지만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네요

    • 안녕하세요. 고래장기박스965입니다.

      1만~2만볼트의 전기충격기는 예외지만

      3만~6만볼트의 전기충격기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경찰의 허가없이 사용시에는 징역또는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어요.호신용품을 사용하다 정당방위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으니 사용시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