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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우리나라에서도 호신용으로 여성분들이 가스총을 가지고 다닐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및 그외 몇 몇 나라에서는 자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총기를 비치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소지는 불법인데,

여성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가스총은 소지하고 다니면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가스총 같은 호신용 무기도 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게 불법입니다, 다만 가스 분사기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법적 규제 범위 내에서 신고한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은 자기 방어용으로 적합하며, 사용 시에도 법적 문제 없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매우 취약한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총기류

    소지가 불법인 나라 입니다 그러나 호신용 가스총일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서류를 작성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가스총도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인이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는건 불법입니다. 다만 자위용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할수 있는 호신용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