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에서도 호신용으로 여성분들이 가스총을 가지고 다닐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및 그외 몇 몇 나라에서는 자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총기를 비치하거나 소지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소지는 불법인데,
여성의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 가스총은 소지하고 다니면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서 가스총 같은 호신용 무기도 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휴대하는 게 불법입니다, 다만 가스 분사기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법적 규제 범위 내에서 신고한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제품들은 자기 방어용으로 적합하며, 사용 시에도 법적 문제 없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매우 취약한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총기류
소지가 불법인 나라 입니다 그러나 호신용 가스총일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서 서류를 작성후 사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스총도 총포 도검 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는 소지할 수 없습니다. 즉 일반인이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니는건 불법입니다. 다만 자위용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전자충격기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구입하고 소지할수 있는 호신용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