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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밀드리150
활달한참밀드리15022.02.21

흰색실번 진입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에서 서행중에 흰색실선을 넘어오면서 제차랑 우측범퍼,라이트파손 화물차는 좌측 뒤 방향지시등파손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희쪽은 8대2 혹은 9대1

상대측은 5대5 6대4로 요청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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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에서는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이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5 : 5나 6 : 4는 불합리해 보이고 화물 공제 조합이나 상대방 차주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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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서행중에 흰색실선을 넘어오면서 제차랑 우측범퍼,라이트파손 화물차는 좌측 뒤 방향지시등파손 과실비율이 궁금

    : 님의 질문내용에서 과실을 결정하는 요소는

    1. 고속도로라는 점, 2. 흰색 실선 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인점 3.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본다면,

    대략적인 과실은 2:8정도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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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으로 볼때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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