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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칠면조114
침착한칠면조11421.06.02

차선변경 완료 후 추돌사고 과실비율 알려주세요.

고속도로 주행중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제동하지는 않았음)

이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의태만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보통 과실일 몇대몇 잡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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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시점과 충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이 완료 된 후 후미 추돌한 경우 상대방 차량 100% 과실이지만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7: 3 정도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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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100대 0으로 진행되지만 차선변경 완료 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의 과실 산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사고 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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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도는 구체적인 사고의 현장 사진, 기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뒤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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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에 뒷차가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차선변경과정에서 뒷차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앞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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