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 차선변경 완료 후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제동하지는 않았음)
이 경우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의태만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보통 과실일 몇대몇 잡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후 일정한 거리를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선 변경 시점과 충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이 완료 된 후 후미 추돌한 경우 상대방 차량 100% 과실이지만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7: 3 정도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100대 0으로 진행되지만 차선변경 완료 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의 과실 산정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차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사고 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애매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정도는 구체적인 사고의 현장 사진, 기타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뒤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을 바로 산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에 뒷차가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차선변경과정에서 뒷차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앞차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