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병목구간 실선에서 합류하던 차가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병목구간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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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적으로 합류도로 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1. 실선 구간인점,
2. 님의 뒷범퍼 추돌인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의 과실이 10%정도로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차와 본선차의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차 4 : 6 합류차의 과실이나 상대방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20%를 가산하여 2 : 8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을 추돌하였고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무과실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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