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 병목구간에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속도로로 합류하던 차량이 실선을 넘어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를 추돌하였을 경우 각각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상적으로 합류도로 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1. 실선 구간인점,
2. 님의 뒷범퍼 추돌인점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의 사고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블랙 박스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피해 차량의 과실이 10%정도로 보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없을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류차와 본선차의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차 4 : 6 합류차의 과실이나 상대방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20%를 가산하여 2 : 8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을 추돌하였고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무과실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