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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여치150
헌신하는여치15020.09.10

TV에서 나온 레시피는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리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포스팅을 좀 하다 보니깐 제가 알고 있는 요리 레시피 지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레시피를 응용하거나 따라서 만들어볼까 하는데,

tv에서 보면 생생정보통이라던지 음식 요리 프로그램에서 레시피가 나오던데, 따라서 만들어도 될까 싶어요.

방송을 타는 레시피 따라서 만들어도 저작권에 위배 안될까요?

그렇게 방송 내보내는 가게는 방송국 측에 비용을 지불 받는 걸로 아는데, 아직 제 블로그가 크진 않지만 만약 커져서 레시피로 인해 제품을 협찬받는다거나, 유료광고를 하게 되면 레시피에 대한 비용지불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포스팅할때 어떤 방송에서 본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었다, 혹은 어떤 가게의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었다등 출처 표기를 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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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시피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레시피, 즉 일정 조리법에 대해서 특허출원 후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방법에 대해서 (예시: 녹차 삼겹살, 눈꽃 빙수) 이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포스팅 하는 것에는 크게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출처를 기재하는 것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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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 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편집물”이라 정의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이러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레시피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TV나 요리책에 나온 요리방법으로 요리를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에 해당하는 요리책의 일부나 전부를 베껴 책을 내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침해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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