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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8.17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및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의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나요?


2. 근로소득자로 1월에 사내 연말정산을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으로 인해 신고 해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수정해야하나요?

체크항목을보니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별도로 있더군요


3. 2022년에 기타소득도 정기신고 8월30일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 후 신고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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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모두 체크하셔서 합산하시면 되며 근로소득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3.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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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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