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기타소득과 합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