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되나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