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매점 입찰에서 B가 낙찰되었는데 B의 사정상 빠지고 C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이는 신규계약으로 봐야해서 문제가 될까요?
학교 : 임대인
A : 실제로 운영하는 매점임차인(B의 모친)
B: B의 이름으로 학교매점 입찰에서 선정되어 매점을 운영하게 되었고 모친 A와 함께 운영
C: A의 지인
1. 학교에서 매점운영을 할 사람을 입찰방식으로 구함
2. B의 이름으로 입찰에서 낙찰되었고 A와 B가 함께 운영하다 B가 취업을 하게되어 빠져야 하는 상황이 됨.
현재는 B의 명의로 입찰에서 낙찰되었으니 수익이 B의 앞으로 나오는데 취업을 하게되어 그러면 안된다고 함.
3. A 또한 개인사정상 명의를 받을수 없다고 함.
4. A가 C라는 사람으로 계약 명의를 바꾸고 싶다며 B 이름으로 되어있던 사업자등록에 C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B가 빠지면 C로 사업자등록이 바뀐다면서 C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지않겠냐고 함
5. 학교 입장에서는 절차상 입찰을 통해 B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C로 변경한다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지 않겠냐는 것을 우려함.
학교에서 하는 계약은 2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임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 매점의 계약의 경우 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최초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C명의로 하시려면 다시 입찰을 거쳐 C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새로 진행하시는 것이 탈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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