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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재촉하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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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원용 주택(기숙사) 일부 임대로 바꿨을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원용 사택(기숙사) 호실 약 8~12개 있고 원래 사원들만 쓰다가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하고 있었음)

중간에 일부 호실만 임대로 준 경우엔

아예 그 주택건물에 전체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준 일부 호실에 대해서만 합산배제가 제외되는건가요?

만약 합산배제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1이라고 알고 있는데

4월부터 임대 줌 <-종부세 대상 O

7월부터 임대 줌 <-종부세 대상 X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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