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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11.18

킥보드 음주운전 불법 아닌가요????

킥보드 음주운전 불법 아닌가요????

술집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미친듯이 킥보드 타고 가는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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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당연히 불법이며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만 신고한다고 가버린 킥보드를 잡을 확률은 적죠.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키보드 음주운전시 자동차하고 동일하게 법이 진행됩니다. 면허취소까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