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불법 아닌가요????
킥보드 음주운전 불법 아닌가요????
술집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미친듯이 킥보드 타고 가는데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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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면,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