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주기로 한 날 건물주의 연락두절,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너무 막막해서 글 올립니다.
건물주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이며 할머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된 건물입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이 하고 있으며 먼저 사업하던 사장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등 그대로 이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2000에 월 100 부가세 별도 2년 계약을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유지가 힘들어 사업을 접고자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건물주 아들에게 남은 월세를 내고 나가겠다고 했으며 하던 일도 권리금도 없이 시설등 그대로 건물주 할머니와 아들과 함께 명의도 넘겼으며 보증금 2000에서 남은 월세를 제하고 받기로 했으나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서류상으로 남기고 불안했지만 건물에 상주하고 계시니 설마 하면서 모든걸 넘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어도 입금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여러번 신랑이 전화를 하였고 건물주 아들이 되려 전화를 많이 해서 일을 못하겠다며 짜증을 냅니다, 그러더니 힘들다며 날짜를 연장해 달라며 하더니 400만원만 입금해주면서 한달을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젠 건물주인 할머니 한테 전화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심지어 할머니는 전화도 안받아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및 연 12% 이자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임대인 (명의자)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