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사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소득이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1. 복식부기 사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소득이 있는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는지 단순경비율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큰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처분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소득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셔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