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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희수세무사
안녕하세요
복식부기 사업소득과 단순경비율 프리랜서소득이 있는경우
프리랜서 소득을 복식부기로 신고해야하는지 단순경비율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장부가액보다 받은 금액이 더 큰경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처분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소득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셔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영업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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