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받기위해서는 수입기준이 얼마나 되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당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3,6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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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