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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5

프리랜서 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받기위해서는 수입기준이 얼마나 되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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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부터 법이 개정되어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당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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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영세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3,6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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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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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 + 당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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