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가 달라짐으로 소득세 신고시점에 미리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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