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익과 개인사업자 매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도 돈을 벌고 있는게 있고(이거는 3.3 떼고 들어옵니다.)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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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기간에 개인사업자와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3.3%원천징수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말을 잘 고민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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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가 달라짐으로 소득세 신고시점에 미리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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