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한 누락은 없지만
매입에서 지연수취만 있을 경우.. 자연수취 가산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붙나요? 아니면 붙지 않나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 자연수취시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있죠.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세금계산서가 지연수취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시
지연수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기산세 및 납부세액이 증가에 의해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수취 매입세금계산서가부가세 신고시 반영이 된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만 붙을것입니다.
매출이 누락된 것은 아니고 매입 공제받을 것이 지연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관련 가산세는 붙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개정전) 기존에는 공급시기가 지났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였지만
매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세법 개정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가 붙게되며, 공급가액의 0.5%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만 하셨을 뿐 그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행하셨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오로지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만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면 지연수취한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를 덜 받고 신고한 것이거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까지 수취를 했다면 과소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무신고가산세 등의 신소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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