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계산서를 지연수취하는 경우 자연수취시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가산세 또한 부과될 수 있죠.
당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세금계산서가 지연수취분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시
지연수취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기산세 및 납부세액이 증가에 의해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