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무슨차이인가요?

2020. 02. 12. 09:44

세금계산서 가산세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발급중 미발급과 지연발급 뜻풀이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와 매입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를 말하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와 공급받는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1월~6월분)과 1월 25일(7월~12월)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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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발급이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연발급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1기(상반기)기준으로, 1월에 공급가액 100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익월 10일인 2월10일까지입니다.

    지연 발급이란 2월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 100원의 1%인 1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기(하반기) 기준으로, 8월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지연발급은 9월11일 이후 ~ 익년도 1월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의 경우처럼 1원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미발급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연발급 이후에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로는 7월26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1월 26일이후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는 100원의 2%인 2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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