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제 명의로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로 다른 집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저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을 처분하고 보유주택이 없어야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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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2주택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별도로 각자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각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대출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각이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부채, 신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의 개인 신용 평가 및 소득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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