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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까마귀163
보람찬까마귀16324.03.12

배우자와 제 명의로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고

제 명의로 다른 집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배우자나 저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을 처분하고 보유주택이 없어야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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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1주택자까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2주택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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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별도로 각자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각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대출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각이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부채, 신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의 개인 신용 평가 및 소득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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