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와 별도로 각자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각자가 본인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대출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각각이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소득, 부채, 신용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의 개인 신용 평가 및 소득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