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 아파트 를 남편(세대주)이 디딤돌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아내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부부 둘다 무주택자이며 전세집에 거주중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남편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어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세대주 변경을 하고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할까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혹시 대항력에 문제가 있을까 세대주 변경이 좀 꺼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정부 지원 상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정 구성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접수일 기준 세대주여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CB점수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0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및 상환 방법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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