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의 회생결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생절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