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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조롱이61
지적인조롱이6120.08.13

법원의 기업 회생 결정후 절차는 무었입니까?

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으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의 회생결정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회생절차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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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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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법인회생 회생절차 흐름도: 1.법인회생신청을 하며 개시/기각 여부를 심사합니다. 2.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을 통해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3.인가된 후 회생계획을 수행완료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4.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 난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참조 서울 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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