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시 종료됩니다.
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이라도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