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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4.03.25

개인 파산.개인 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파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시 파산 선고 후(면책결정 전) 회생신청을 하면, 파산은 절차가 폐지(기각)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생 개시가 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파산과 회생의 전환에 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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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파산절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시 종료됩니다.

    즉,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이라도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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