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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몰래 캡쳐해서
타인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몰래 캡쳐해서
채팅어플 프로필에 자기자신인것처럼 등록하여 사용하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경우 상관은 없으며 만약 사람의 모습이 나올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불펌을 많이 하다보니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엄밀히 말해서 불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쳐 하여 본인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프로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사용의 용도에 따라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스타 사진을 허락 없이 캡쳐해 본인인 것처럼 채팅앱 프로필에 쓴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추가적 피해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소지도 있어요. 피해자 요청 시 삭제나 배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되어용~~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처해 보인인 것처럼 채팅앱 프로필에 사용하면 초상권, 저각권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 사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그 사진으로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맥락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도용은 민형사상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처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사칭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진 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