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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냉이

박강냉이

타인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몰래 캡쳐해서

타인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몰래 캡쳐해서

채팅어플 프로필에 자기자신인것처럼 등록하여 사용하면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성한바다사자

    풍성한바다사자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해서 사용한다면 당연히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경우 상관은 없으며 만약 사람의 모습이 나올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도나도 불펌을 많이 하다보니 괜찮지 않나 싶지만 엄밀히 말해서 불펌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쳐 하여 본인 사진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프로필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며

    사용의 용도에 따라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스타 사진을 허락 없이 캡쳐해 본인인 것처럼 채팅앱 프로필에 쓴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추가적 피해가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소지도 있어요. 피해자 요청 시 삭제나 배상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되어용~~

  •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처해 보인인 것처럼 채팅앱 프로필에 사용하면 초상권, 저각권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내용, 사용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그 사진으로 타인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맥락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도용은 민형사상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타인의 인스타 사진을 몰래 캡처하여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사칭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해당 사진 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