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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43
매끈한잉어4320.09.17

SNS에 동의없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친구가 페이스북을 하는 데, 거기에 친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나 기타 등등

친구 계정 사진을 누군가 도용해가서 자기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친구 사진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자기 인마냥 올리고 있는데,

메세지를 보내도 내리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데요..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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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분의 사안은 초상권 침해사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초상권(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등 참조).

    친구분의 사진 등을 동의없이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타인의 얼굴 등이 나온 사진을 자신의 얼굴인양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사진의 경우는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피사체를 찍은 사진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사진촬영은 기계적 작용에 의존하는 부분이 않고, 정신적 조작의 여지가 적으므로 촬영자의 창작성이 발휘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단순히 자신의 얼굴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물론 도용된 사진들 중에 촬영자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사진이 있다면 도용자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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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 주의라고 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만 규정하고 그 규정된 법에 기하여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SNS 사진 등의 타인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와 프로필이나 마치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이른바 사진 도용의 경우에는

    이를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도용 여부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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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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