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에
사업자가 아마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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