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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19

종합소득세 기준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카톡이 왔어요.

근데 저는 작년 편의점 알바 잠깐이랑 취직해서 월급 받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세금 처리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왜 내야 하나요?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고 이것을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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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류를 확인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아마 알바소득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만 원천징수하였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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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시에

    사업자가 아마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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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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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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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집계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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