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실물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결제에만 사용하기 위해 실물카드를 정지시키고 싶은 경우,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해서 신청하시면 될듯합니다.
분실신고를 하면, 실물카드는 정지되고, 온라인 결제에 사용된 카드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결제에만 사용하고 싶은 카드의 경우, 분실신고를 통해 실물카드를 정지시켜 놓으면 됩니다.